자가격리 지원금 재신청은 30일 간격이 필요하다?!
오늘 주민센터에 들려 저희 첫째 아이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10월쯤에는 셋째 아이가 같은반에서 양성아이가 있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12월에 첫째 역시 같은 반 아이의 양성으로 인한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통지 받았을때는 10일간으로 격리기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자가격리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려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2번이상 중복으로 신청은 되는지.. 다시 신청한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건지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최소 30일 간격이 필요하다", "즉시 신청해도 상관없다" 등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들른 김에 담당자님께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담당자님 왈
"맡는말이기도 하고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라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정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 및 신청한 날 기준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30일이내에 추가 자가격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청한 건으로 진행되어
지원급이 3개월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가격리 해제 및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족 중 추가 자가격리 대상이 생겨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새롭게 추가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 신청건에 격리 일 수만
추가되어 지원금 보상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복이 되는 일 수는 제외하고 첫 자가격리 시작일 부터 마지막 격리일 까지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대로 첫째와 셋째가 자가격리를 했다면
첫째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셋째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이렇게 2건으로 해서 총 20일로 지원금 계산이 되는것이 아니고
둘이 겹치는 기간인 12일부터 14일은 제외한 17일로 지원금이 계산이 되는 방식 입니다.
지원금보다 모두 무사히 자가격리 마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들었던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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