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해서 (접종여부, 가족, 합산 등)
아래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 이후 기준입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자가격리 지원금 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가지로
이전 처럼 가족단위(밀접접촉자)가 아닌 [개인] 단위라는 것과
[보건소로부터 받은 통지] 2가지 입니다.
우선 보건소로부터 통지는 문자, 전화,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건소측에 요청하여
문자, 문서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장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2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모두 OK 입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 (단, 계약직 제외)
2. 근로기준법상의 연가, 연차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또한 접종여부는 무상관 입니다.
미접종, 1차까지만, 2차까지만 등 접종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가능합니다만
지급까지도 지자체마다 1개월~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
가능한 빨리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반드시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가능하며
전화를 제외한 우편, 이메일, 팩스의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가족 중 성년 대표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 통지서(통지내역 문자), 격리자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최대 14일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수]와 [통지성상 합산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합산기간의 경우는 [중복일을 제외]한 최초 격리자의 시작일부터 최종 격리자이 해제일 까지 입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라 10일 단위이고 현재는 7일 기준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자면 총 자가격리 기간은 5일부터 21일까지 17일 입니다.
각 10일씩 2사람 해서 20일이 아닌 중복이 되는 3일 (12일~14일까지)은 제외한
총 17일로 계산이 됩니다.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1인(488,800) 2인(826,000) 3인(1,066,000) 4인(1,304,900) 5인(1,541,600) 6인(1,773,700)
으로 격리자의 숫자와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가족 모두 격리를 하였고 합산 격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한다면
5인 가족 14일 격리지원금 1,541,600원을 14일로 나누어 5인가족의 1일 격리지원금 구하고
1일 격리지원금 * 10일을 하면 1,101,150원이 됩니다. (원단위 올림)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SynytUoU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