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에 관해서 (접종여부, 가족, 합산 등)

 



아래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 이후 기준입니다. 

위 기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자가격리 지원금 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가지로

이전 처럼 가족단위(밀접접촉자)가 아닌 [개인] 단위라는 것과

[보건소로부터 받은 통지] 2가지 입니다. 


우선 보건소로부터 통지는 문자, 전화,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는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건소측에 요청하여

문자, 문서로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직장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2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모두 OK 입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 (단, 계약직 제외)

2. 근로기준법상의 연가, 연차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또한 접종여부는 무상관 입니다. 

미접종, 1차까지만, 2차까지만 등 접종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해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가능합니다만

지급까지도 지자체마다 1개월~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 

가능한 빨리 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반드시 실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가능하며

전화를 제외한 우편, 이메일, 팩스의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가족 중 성년 대표 1인만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 통지서(통지내역 문자), 격리자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최대 14일까지 인정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수]와 [통지성상 합산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합산기간의 경우는 [중복일을 제외]한 최초 격리자의 시작일부터 최종 격리자이 해제일 까지 입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라 10일 단위이고 현재는 7일 기준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자면 총 자가격리 기간은 5일부터 21일까지 17일 입니다.

 

각 10일씩 2사람 해서 20일이 아닌 중복이 되는 3일 (12일~14일까지)은 제외한

총 17일로 계산이 됩니다. 



금액은 14일 기준으로 

1인(488,800) 2인(826,000) 3인(1,066,000) 4인(1,304,900) 5인(1,541,600) 6인(1,773,700)

으로 격리자의 숫자와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가족 모두 격리를 하였고 합산 격리기간이 10일이라고 한다면

5인 가족 14일 격리지원금 1,541,600원을 14일로 나누어 5인가족의 1일 격리지원금 구하고

1일 격리지원금 * 10일을 하면 1,101,150원이 됩니다. (원단위 올림)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SynytUoUKiM

 

자가격리 지원금 재신청은 30일 간격이 필요하다?!

 

 

오늘 주민센터에 들려 저희 첫째 아이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10월쯤에는 셋째 아이가 같은반에서 양성아이가 있는 바람에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12월에 첫째 역시 같은 반 아이의 양성으로 인한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통지 받았을때는 10일간으로 격리기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자가격리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버려서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2번이상 중복으로 신청은 되는지.. 다시 신청한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건지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 

 

"최소 30일 간격이 필요하다", "즉시 신청해도 상관없다" 등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들른 김에 담당자님께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담당자님 왈

 

"맡는말이기도 하고 틀린말이기도 합니다" 라면 자세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정리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 및 신청한 날 기준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30일이내에 추가 자가격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청한 건으로 진행되어

 

지원급이 3개월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자가격리 해제 및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가족 중 추가 자가격리 대상이 생겨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새롭게 추가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 신청건에 격리 일 수만

 

추가되어 지원금 보상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중복이 되는 일 수는 제외하고 첫 자가격리 시작일 부터 마지막 격리일 까지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 이미지대로 첫째와 셋째가 자가격리를 했다면

첫째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셋째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이렇게 2건으로 해서 총 20일로 지원금 계산이 되는것이 아니고 

둘이 겹치는 기간인 12일부터 14일은 제외한 17일로 지원금이 계산이 되는 방식 입니다. 

 

https://youtu.be/to5t5saWh5c

 

 

지원금보다 모두 무사히 자가격리 마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들었던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 신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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